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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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진단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한의진단학회라 칭하며, 각 시・도 및 외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한의진단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진단학을 통한 한의학의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생기능의학의 연구, 교육, 홍보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교육, 감독 및 인증에 관한 사항.

     3. 의료보험에서의 한의진단 기기의 활용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진단학에 관한 학술지 발간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5. 한의진단 정보 교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조 (설립근거)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1장 제5조, 제9장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6조에 의한 자로 정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6조 ①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하고, 준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1조 ②항에 의하여 정한다.

     1. 명예회원: 한의진단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정회원: 대한한의학회 회원으로 한의진단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대한한의학회 비회원으로서 대한한의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1조 ②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3. 준회원: 대한한의학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한의진단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제 5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회 회원은 정관과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정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임원 선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제반 회의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

     1. 고    문    약간 명

     2. 명예회장    약간 명

     3. 회    장       1 명

     4. 부 회 장    약간 명 (수석 부회장 1명 포함)

     5. 이    사      15명 내외

     6. 감    사       2 명


제7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은 총무, 기획, 학술, 홍보, 교육,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1명의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5. 총무이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선거)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고문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임원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1조 (평의원) 평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대한한의학회 평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이후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 정관 제4조에 정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두며 참석인원으로 성립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학회장 및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이 총회를 주재한다.

     3. 총회 소집공고는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 의결 및 보고)

     1. 총회는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 의결 사항)

     1.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 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④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⑤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⑦ 기타 사항

     2. 총회의 결의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본회 회원 전체의 의사로 간주한다.


제17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무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 처리하고 회장,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3.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회장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 (위원회) 분야별 위원장은 담당 이사(당연직)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이사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과년도 활동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한의진단학회 회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은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무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연구회) 본회 제1장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본회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각 연구회는 대표 1인이 과년도 활동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2월 1일에서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하고 각 연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 장   해외지부


제21조 (해외지부) 대한한의학회 정관 24조 ④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외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1. 각 해외지부는 대표 1인이 과년도 활동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29조 ②항에 의거하여, 각 해외지부는 본회 정관 제20조 회계연도 규정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1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한의학회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1)

   제1조 본 정관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2월 25일 대한한의학회 승인됨)

   제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의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

   제1조 본 정관은 1996년 1월 13일 제정한다.


부  칙  (3)

   제1조 본 정관은 199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제1조 본 정관은 200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제1조 본 정관은 200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제1조 본 정관은 200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

   제1조 본 정관은 200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

   제1조 본 정관은 200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제1조 본 정관은 201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제1조 본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

   제1조 본 정관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제1조 본 정관은 202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