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진단학회지 논문투고규정

1996년 11월 6일 제정

2010년 1월 10일 개정

2011년 3월 27일 개정

1. 일반사항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 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1.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대한한의진단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원고의 종류  

본지에는 원저, 종설, 증례보고, 임상화보, 시론, 논평, 의학강좌, 독자편지를 게재한다.

1.3. 원고 게재 여부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4.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1.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제작 전까지 논문 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도안료, 특수인쇄에 필요한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별도의 별책 제작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를 원고 표지에 기입하고, 별책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1.6. 환자의 인권 보호

증례기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의진단학회 윤리규정을 따른다.

1.7.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작성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대한한의진단학회 사무실에 하며,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1.8. 저작권

본 학회지는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한의진단학회가 소유한다.

2. 원고 접수

원고 제출은 대한한의진단학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논문 투고로 한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각 호의 원고 접수 마감은 매호 발간 전월 20일까지로 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3. 원고 투고 요령

원고는 심사용 원고와 최종 게재용 원고로 나눈다.

3.1. 심사용 원고

심사용 원고는 B5(182mm×257mm) 용지 백색 표면에 상하좌우로 최소한 2.5cm(1inch)씩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하여 전자문서 작성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한다. 전체 원고를 모두 2열(즉 2단)로 배치하고 줄 간격 160%로 가로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원본(저자 노출본) 1부, 그리고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제작한 사본 1부(저자 은닉본) 총 2부를 제출한다. 전자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과컴퓨터사’의 ‘  ’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최종 게재용 원고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수정 완료된 원고를 전자문서 형태(홈페이지 이용)로 제출하며, 기준은 심사용 원고에 준한다. 이 때,

1) 최종 입력한 파일을 기준으로 출판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입력한 저자에게 있다.

2) 파일을 명확히 명명해야 한다.

4.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B5(182mm×257mm) 용지로 20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분량은, 원저 논문의 경우 영문 4,000단어 이내, 한글의 경우 10,000자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설의 경우 영문 6,000단어, 한글 14,000자 이내, 증례보고의 경우 영문 2,500단어, 한글 6,000자 이내로 하며 임상화보, 시론, 논평, 의학강좌, 독자편지 등은 영문 1,500단어, 한글 2,500자 이내로 작성하도록 한다.

5. 논문(원저)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 (key words), 본문(texts), (필요시)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 표・그림(table & figure), 그림 설명(legends)의 순으로 한다. 본문은 제목, 서론, 대상(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항목으로 나눈다(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등은 예외).

5.1. 표제지 

표제지에는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 제목(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2) 국문과 영문(full name)의 저자 이름, 소속기관,

3) 초록

4) 교신저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5)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를 기재한다.

5.2. 저자 

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데 상당한 공헌,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5.3. 초록 

국문 원고에는 영문 초록을, 외국어 원고에는 국문 초록을 사용한다. 초록에는 영(국)문으로 제목, 저자명(이름, 성의 순서로), 소속기관명, 초록 내용을 기재한다. 초록 내용의 길이는 영문 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 초록의 경우 400자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 (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목적(Objectives):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한다. 그리고 이는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방법(Methods):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치우침(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③ 결과(Results):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④ 결론(Conclusions):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하며, 주제어가 한약처방명이거나 경혈명일 때는 중국어 발음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4. 본문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방법은 대상, 방법, 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① 용어: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 또는 원문 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② 약자:

약어는 표준 약어만 사용한다. 논문 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로 한다.

③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 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는 띄어 쓴다.

④ 약품명: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 의 평가나 추적 연구에 중요할 경우에는 상품명 표기가 가능하다.

a. 한약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표기하고(중국어 발음을 병기할 수 있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탕, 산, 환 같은 제형을 뜻하는 단어는 하이픈(-)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 Insamyangyoung-tang

b. 한약명은 생약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안 되고, 사용되는 실제 부위 또는 수치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 감초(炙) :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⑤ 항목 구분:

본문의 항목 구분은 다음의 순서로 한다.

I., II., III.; 1., 2., 3.; (1), (2), (3); A., B., C.; ①, ②, ③; a., b., c.

5.5. 그림・표

그림(Figure)・표(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종설은 예외). 표의 제목을 표기할 때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는 수직선 또는 수평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단, 선을 넣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삽입할 수 있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표 하단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 약어는 모두 표 하단에서 설명 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 ∥. Table 및 Figure는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그림(Figure) 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5.6. 참고문헌 

저자는 모두 기술하여야 한다.

1) 학술지 논문: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 권: 시작면-종료면.

(국문) 남동현, 박영배. 심호흡이 건강한 한국성인남여의 피부전기자율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1; 5: 139-152.

(영문) Mann S, Altman DG, Raftery EB, Bannister R. Circadian variation of blood pressure in autonomic failure. Circulation. 1983; 68: 477-483.

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시작면-종료면.

(국문) 이봉교, 박영배, 김태희. 한방진단학. 서울, 성보사, 1992, 312-317.

(영문) Wolfram Boucsein. Electrodermal Activity. New York, plenum press, 1992, 1-42.

6.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6.1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이어야 한다. 종설논문은 다음 항목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저자(소속, 성명); 2) 영문 초록 및 중심단어(2 내지 5개); 3) 서론; 4) 본론; 5) 고찰(주석); 6) 결론; 7) 감사의 글; 8) 참고문헌; 9) 참고사전; 10) 표; 11) 그림

6.2 증례보고

① 전체 분량이 B5 용지 10매 내외가 되도록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의 순서는 1) 제목, 저자(소속, 성명); 2) 영문 초록 및 중심단어(2 내지 5개); 서론; 4) 증례; 5) 고찰; 6) 요약; 7) 감사의 글; 8) 참고문헌; 9) 표; 10) 그림으로 한다.

③ 영문 초록 및 요약은 항목 구분 없이 150단어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⑤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한다.

6.3. 임상화보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주목적이 있다. 원고는 B5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그림 밑 사진은 4장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

6.4. 시론 

한의사의 일반적 관심사항이나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특정 추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B5 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5. 논평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을 의뢰받아 집필되는 부문으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B5 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6.6. 의학강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관하여 청탁하며, 원고는 B5 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7. 독자편지 

1년 이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B5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