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진단학회지 논문심사규정

2020년 1월 5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한의진단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분야 판정)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 및 부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일치하는 분야의 논문인가를 검토한 후, 이에 부합하는 논문이면 심사를 진행하고 아니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저자에게 되돌려준다.

제3조 (심사 회부)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제출 분야와 관련된 편집위원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분야 심사위원 3명의 선정을 의뢰한다. 이후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을 승인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아래 ①항의 채점 항목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아래 ②항의 판정 방식에 따라, 아래 ③항의 구분에 명시한 3종의 결과 중 한 가지의 심사 결과를 채택하여 아래 ④항에 규정한 시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채점 항목
심사위원은 논문 체제(50점)와 논문의 기본 요건(50점)을 각각 평가하여 총점 100점으로 채점한다. 논문 체제와 논문의 기본 요건에 관한 세부적 채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논문 체제 (총 50점)
연구과정과 결과 및 결론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체계적인 글로 기록하였는지를 검토한다.

ㄱ) 주제 확정 (10점)
㉠ 연구 과제의 본질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였는가를 본다.
㉡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틀(framework)이 설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취급하고자 하는 논제의 연구목적을 간결하고도 충분하게 소개하였는지 검토한다.
㉣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지를 검토한다.

ㄴ) 자료수집 및 방법 (10점)
㉠ 적절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였는지에 대한 검토와 기존의 실험실습의 결과를 자료로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일정한 이론에 기초를 둔 논제 접근 방법인지를 검토한다.
㉢ 특수한 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을 한다거나 특이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용된 실험자료에 대한 설명과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밝혔는지 본다.
㉣ 실험조건이나 조사대상 등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을 명확히 밝혔는지를 검토한다.

ㄷ) 자료분석 또는 결과에 대한 토의 (10점)
㉠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토의를 거쳐 연구과제의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 적절하여 연구의 특성과 창의성 및 논리성이 잘 표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여러 각도로 분석하였는지, 검토와 해석이 적절한지를 살펴본다.

ㄹ) 문헌고찰 (10점)
비슷한 문제들을 다른 연구자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었는지에 대한 언급을 살펴본다.

ㅁ) 결론 도출 (10점)
㉠ 수집된 자료와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해답이 적절하게 유도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연구의 전체윤곽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요약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논문의 기본요건 (총 50점)

ㄱ) 확실성 (6점)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다.
㉡ 얻어진 연구결과를 기초로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토한다.

ㄴ) 독창성 (6점): 새로운 내용으로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해석이 논문에서는 요구된다.

ㄷ) 객관성 (6점): 논문이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의존하여 서술되어야 한다.

ㄹ) 공평성 (6점): 논문 집필자는 자기 주장에 집착한 나머지 편견이나 감정 또는 선입감에 사로 잡혀서 일반성을 이탈하거나 특정한 학설에 편향하여 다른 학설을 몰가치하다고 단정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비록 여러 다른 이설(異說)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ㅁ) 치밀성 (6점): 자료의 수집과 실험과정이 치밀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다.

ㅂ) 정확성 (5점): 추리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연구에 적합하고 그 내용이 정확하여야 한다(통계자료, 인용, 사람 이름, 책 이름, 논문 제목 등)

ㅅ) 윤리성 (5점):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사실 그대로 서술하여야 하고 남의 주장이나 학설을 자기 것처럼 발표해서는 안 된다.

ㅇ) 검증성 (5점): 논문의 내용이 필요하다면 누구에 의해서든지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논증의 근거, 자료의 출처, 연구과정과 방법, 주제에 대한 접근방식, 현실상황과의 관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ㅈ) 용이성 (5점): 쉬운 문장으로 간결 명확해야 하면서 설득력이 있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② 채점 결과에 따른 심사 판정
60점 미만인 경우 ‘게재불가’, 80점 이상인 경우 ‘게재가’, 그 사이의 점수일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③ 심사 결과의 구분
가. 게재가 : 수정할 내용이 없어서 재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
나. 수정 후 게재 :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해야 할 내용을 지적하여야 한다.
다. 게재불가 : 학회지 성격상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가 불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심사 회신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2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심사 평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또는 재작성 여부를 결정한다.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해당 논문은 당회 학회지에 게재하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경우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아래 표 참조). 단,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판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게재 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조치
3인 게재 가
(해당 호에 게재함)
2인 1인 수정 후 게재
1인
1인 2인
1인 1인
3인
2인 1인
1인 2인 게재 불가(게재하지 않음)
1인 2인
3인

제6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절차 수행 후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수정 후 게재’ 및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 의견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논문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재심의한다.

제8조 (수정 후 재심사) 논문에 대한 평정 결과가 ‘수정 후 게재’일 경우 투고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한다. 다시 제출된 논문은 재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가’를 받아야 한다. 출판 일정이 촉박할 경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다음 호 학회지 발간 일정으로 넘겨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원고를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저자가 다시 제출하지 못했을 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9조 (심사 비밀)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심사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 역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의 심사) 본 학회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을 심사할 때는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논문을 제출한 편집위원을 제외하고 심사 평정을 진행한다.

제11조 (논문유사도 검사) 논문유사도 검사를 위해 투고논문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KCI논문유사도검사 시스템’에 의한 선행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대한한의진단학회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