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진단학회지 발행규정
2018년 1월 5일 제정
2022년 1월 13일 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명칭은 “대한한의진단학회지”로 하며, 한자 표기는 “大韓韓醫診斷學會誌”, 로마자 표기는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Diagnostics”로 한다.
제2조 (발행처) 대한한의진단학회를 발행처로 하며 출판 및 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에서 진행한다.
제3조 (판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 문서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제4조 (발행 횟수) 본 학회지의 발행 횟수는 매년 1회로 한다.
제5조 (발행 일정)
본 학회지는 매년 1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원고 마감일: 당해년도 9월 30일
출판 예정일: 당해년도 10월 31일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와 게재 여부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하기 전의 규정되지 않은 제반 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발행 비용 및 수입)
1. 논문 게재료를 제외한 발행 비용은 본 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2. 논문 게재료에 대한 관리는 학회 사무국에 일임한다.
3. 학회지 발행에 대한 외부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 일임한다.
4.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 일임한다.
5.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없는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대한한의진단학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시점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