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진단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2009년 10월 25일 제정

2011년   3월 27일 개정

2020년   1월 5일 개정

제1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의 논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조 (임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 결과 확인, 출판, 투고규정 개정 등 학회지 발간 전반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간사) 편집위원회는 효율적인 편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의 수) 제출된 원고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심사위원 위촉)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정한다.

① 대학 교원
② 국책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
③ 대학 전임교원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후 퇴직한 자

제7조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게재예정증명서는 심사 후 심사 결과가 “게재가”인 경우에만 발급한다.

제8조 (게재료)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게재료는 5만원으로 정한다. 단, 해당 논문이 사사(謝辭, 감사의 글) 표기를 포함한 논문일 경우에는 게재료를 20만원으로 한다. 또한 최종 인쇄된 논문의 분량이 20쪽 이상일 경우에는 B5 용지 1장당 1만원씩의 인쇄비를 초과 면수에 따라 추가한다.

제9조 (규정의 수정)
상기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대한한의진단학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