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진단학회 연구윤리 규정
2020 년 1월 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한의진단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 대상의 윤리적 처우를 도모하고 건전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식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한한의진단학회(이하 본회로 지칭함) 회원과 대한한의진단학회지(이하 학회지로 지칭함)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에게 적용한다.
②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연구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규정 조항의 신설 및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그 규정은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연구 진실성
제1절 저자 윤리
제4조 (저자의 자격)
저자는 논문의 구상 및 설계, 자료 수집, 자료의 정보화 그리고 논문 작성에 관여하여야 하며, 논문 작성 중 주요 사항의 수정에 기여한 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저자가 될 수 있다. 제1저자는 연구를 주도해서 해당 논문의 핵심자료를 최대한 생산하고 정보화시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한 자로 논문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독자와 교신의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한다. 공동저자는 논문에서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자로 한다. 단, 단순히 자료 혹은 연구비만을 제공하거나 연구그룹에서 단순한 기술을 지도한 자는 저자가 될 수 없다.
제5조 (자격의 균형성)
저자는 연구의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격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 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6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 및 동물을 윤리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3. 연구자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연구자는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해야 한다.
5. 연구자는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6.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특히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을 인정받고 그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연구자는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을 견지해야 한다.
9. 연구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10.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는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11.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12. 논문 투고 후 연구자의 논문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연구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오류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연구자가 특수관계인(特殊關係人), 즉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 시작 전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논문 투고 시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했음을 대한한의진단학회에 알려야 한다.
4.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2절 심사위원 윤리
제8조 (저자의 인격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의 지적 산물인 투고된 논문도 이에 준해서 심사해야 한다.
제9조 (심사규정 준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배제하고 학자적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우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중복심사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이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인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심사 비밀 엄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논문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회지에 출판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이 타 연구에 인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절 편집위원 윤리
제13조 (권한)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제14조 (편집규정 준수)
편집위원은 대한한의진단학회지 편집규정 및 심사규정에서 정한 편집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편집과 관련해서 회원들 사이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편집 비밀 엄수)
편집과 관련해서 알게 된 논문 저자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게재 전에 논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위반 확인 및 보고 의무)
편집위원회에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논문에 대해 연구 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편집이사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해당 논문의 게재를 유보시키며, 해당 논문의 윤리 위반 내용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이해상충에 대한 고려
제17조 (이해상충에 대한 저자의 책무)
저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이해상충 및 기타 측면의 이해상충을 밝혀야 한다. 연구와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의 내용과 연구를 지원하는 주체와 저자 사이의 재정적인 혹은 사적인 관계를 논문 안에 명시해야만 한다.
제18조 (이해상충에 대한 심사위원의 책무)
심사위원은 논문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이해상충이라도 편집인에게 밝혀야만 한다. 만약 심사할 논문과 이해상충이 있다면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이해상충에 대한 편집위원의 책무)
논문 출판에 최종 결정을 하는 편집위원들은 해당 논문 저자의 연구와 관련하여 사적으로 재정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출판된 저술에는 독자들이 알아야만 될 모든 재정적인 지원과 이해상충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한다. 편집위원들은 논문과 관련된 일로 얻은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생명 윤리
제1절 인간 피험자 보호
제20조 (사전허가 취득 의무)
인간 피험자 및 인간의 검체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기본원칙)
① 임상 연구는 헬싱키 선언(1983 개정판)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피험자의 신체적・정신적 존엄성 및 그들의 인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는 실험을 중단할 자유가 있다.
④ 연구자는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⑥ 연구자는 정신지체자나 특정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⑦ 임산부, 인간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고지 동의 의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피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고지 동의 내용 및 문서화)
① 연구책임자는 피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의한 임상연구 참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 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피험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피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임상 연구가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2. 예상 참여 기간과 예상 피험자 수
3. 임상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4. 피험자가 받게 될 검사 또는 시술
5. 예측 효능, 효과, 부작용 및 위험성
6. 임상 연구의 안전대책
7. 환자를 피험자로 할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여타 치료 지원 방법 및 그 내용
8. 피험자가 연구 참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9. 피험자가 연구 참가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
10. 신분의 비밀보장
11. 기타 피험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피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② 피험자 동의서는 책임자 및 피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서 사본과 기타 피험자에게 준 문서의 사본을 피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피험자 자유의사의 확인)
연구자는 피험자의 고지 동의가 연구자와의 종속관계나 강압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해당 연구와 무관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동료 연고자를 통해 고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비교대조연구의 피험자에 대한 조치)
비교대조연구에 참가하는 피험자에게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연구의 성격과 기대효과, 위험성, 자신이 위약(또는 약물 이외의 거짓 치료 수단)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피험자가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개인신상정보 보호)
피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연구자는 피험자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피험자의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비밀보장에 대한 연구자의 법적 또는 기타의 한계와 비밀유지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피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 대상 동물의 윤리적 취급
제27조 (사전허가 취득 의무)
살아있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을 이용한 연구(이하 ‘동물실험’이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8조 (일반사항)
①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의 설계와 수행은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합한 양질의 동물을 최소한도로 이용하고, 동물을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동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 윤리 검토가 필요하다.
⑤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는 사용될 동물의 변형, 대체 등의 가능성을 미리 고려한 후 실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실험동물복지의 원칙)
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체원칙: 비동물 모형을 사용하거나 상대적으로 신경계 구성이 단순한 동물을 사용함 2. 축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3. 개선원칙: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제거하거나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함
제30조 (통증과 고통의 최소화)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제 및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도살하여야 한다.
제31조 (실험동물의 권리 보호)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하고, 유해 물질을 실험동물에 사용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32조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의 처리)
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해당 종의 자연수명을 누릴 수 있는 시설에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험 종료 후 불가피하게 도살할 경우에는 안락사의 방법을 적용한다.
제33조 (안전 관리)
① 연구 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다루는 책임자의 자격 및 기술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실험과정에서 실험동물에 의해 실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실험동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실험이 끝난 뒤 실험동물의 사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3절 성적・인종적 편향 배제
제34조 (젠더혁신정책의 반영)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지침(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성별과 젠더를 고려한 연구 가이드라인 ― 의·생명과학 분야, 2018)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연구 대상의 생물학적 성별(성, sex)과 사회적 성별(젠더, gender)을 구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연구에 참가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 대상이 한쪽 성 또는 젠더로만 구성되었을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 질환 연구)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35조 (인종과 민족)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구분한 연구에서 저자는 인종 또는 민족집단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 심의와 대응 조치
제1절 연구 윤리 위반 유형
제36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학문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다.
제37조 (생명윤리에 반하는 행위)
생명윤리에 반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인간 피험자와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검체를 이용한 연구에서 인권을 침해한 행위 또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인간 이외의 동물을 이용한 연구에서 동물권을 침해한 행위 또는 동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44호),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및 「동물보호법」의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2절 연구윤리위원회
제38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9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연구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윤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3. 기타 본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40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학술이사와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본회 정관에 따른다.
5. 위원회의 간사는 편집이사로 한다.
제41조 (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제보자, 피조사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관여된 사람의 신원을 포함)에 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윤리위반 여부를 다음 학회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해야 한다.
3.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2조 (회의 운영)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대한한의진단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43조 (외부전문가 위촉)
연구윤리의 심의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절 위반 처리
제44조 (위반 제보)
본회 회원,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 및 일반 연구자는 본회 회원이나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연구윤리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본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 신원 비밀보호)
연구윤리 사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제보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제보자는 비밀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6조 (통고의 의무)
대한한의진단학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안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7조 (피조사자의 의무)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혹은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48조 (위반 검증 요령)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263호)의 내용 안에서 자율적으로 검증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 (소명 기회의 동등성 보장)
연구윤리 규정 위반을 제보한 사람과 위반이 보고된 피조사자는 동등하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갖는다.
제50조 (윤리위원 기피 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 특정 위원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윤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신청의 타당성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51조 (재조사 신청)
제보자나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 (명예회복 조치)
본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3조 (징계 효력 발생)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과 공표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절 위반 징계 조치
제54조 (징계의 종류)
연구윤리 위반 정도에 따라 아래의 징계가 부과된다.
1. 윤리 준수에 대한 경고 조치
2. 논문게재 거부(사전에 확인된 경우)
3. 본 학회지에서 해당 논문 삭제
4. 모든 저자들의 1년에서 3년 동안 학회지 투고 금지
5.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윤리 위반 사항 통보
6. 회원 자격 정지
부칙
제1조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회의 총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연구윤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상위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71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 조례(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44호)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