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진단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한의진단학회라 칭하며, 각 시・도 및 외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한의진단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진단학을 통한 한의학의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생기능의학의 연구, 교육, 홍보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교육, 감독 및 인증에 관한 사항.
3. 의료보험에서의 한의진단 기기의 활용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진단학에 관한 학술지 발간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5. 한의진단 정보 교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설립 근거)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1장 제5조, 제9장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6조에 의한 자로 정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6조 ①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하고, 준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1조 ②항에 의하여 정한다.
1. 명예회원: 한의진단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정회원: 대한한의학회 회원으로 한의진단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대한한의학회 비회원으로서 대한한의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1조 ②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3. 준회원: 대한한의학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한의진단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제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회 회원은 정관과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정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임원 선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제반 회의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1. 고문 약간 명
2. 명예회장 약간 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약간 명 (수석 부회장 1명 포함)
5. 이사 15명 내외
6. 감사 2명
제7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은 총무, 기획, 학술, 홍보, 교육,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1명의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5. 총무이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선거)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고문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임원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1조 (평의원)
평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대한한의학회 평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이후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 정관 제4조에 정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두며 참석인원으로 성립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학회장 및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이 총회를 주재한다.
3. 총회 소집공고는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 의결 및 보고)
1. 총회는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 의결 사항)
1.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 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④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⑤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⑦ 기타 사항
2. 총회의 결의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본회 회원 전체의 의사로 간주한다.
제17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무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 처리하고 회장,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3.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회장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 (위원회)
분야별 위원장은 담당 이사(당연직)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이사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과년도 활동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한의진단학회 회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은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무 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연구회)
본회 제1장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본회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각 연구회는 대표 1인이 과년도 활동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2월 1일에서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하고 각 연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해외지부
제21조 (해외지부)
대한한의학회 정관 24조 ④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외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1. 각 해외지부는 대표 1인이 과년도 활동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29조 ②항에 의거하여, 각 해외지부는 본회 정관 제20조 회계연도 규정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한의학회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1)
제1조 본 정관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2월 25일 대한한의학회 승인됨)
제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의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
제1조 본 정관은 1996년 1월 13일 제정한다.
부칙 (3)
제1조 본 정관은 199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제1조 본 정관은 200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제1조 본 정관은 200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제1조 본 정관은 200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제1조 본 정관은 200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제1조 본 정관은 200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제1조 본 정관은 201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제1조 본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제1조 본 정관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제1조 본 정관은 202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